- 1959. 06. 30 제정
- 1998. 05. 16 개정
- 2008. 10. 10 개정
- 1965. 07. 03 개정
- 2001. 10. 13 개정
- 2011. 10. 15 개정
- 1968. 05. 20 개정
- 2003. 10. 11 개정
- 2012. 10. 13 개정
- 1977. 11. 26 개정
- 2004. 10. 16 개정
- 2013. 10. 12 개정
- 1980. 07. 04 개정
- 2005. 03. 18 개정
- 2014. 10. 18 개정
- 1982. 05. 29 개정
- 2005. 10. 08 개정
- 2015. 10. 17 개정
- 1985. 04. 27 개정
- 2006. 10. 14 개정
- 2016. 11. 1 개정
- 1990. 06. 01 개정
- 2007. 05. 10 개정
- 1995. 05. 27 개정
- 2007. 10. 05 개정
제3조 (목적)이 학회는 저널리즘 및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, 조사 및 회원 상호간의 협조와 친목을 도모하고 관련 학계와 상호 교류함으로써
우리나라의 언론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4조 (사업)이 학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
1. 저널리즘 및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학술적 연구 및 조사
2. 학술연구 발표회 및 강연회의 개최
3. 학술지 및 학술도서의 간행
4. 저널리즘 및 커뮤니케이션 교육 보급 및 그 조성에 도움이 되는 활동
5. 저널리즘 및 커뮤니케이션 연구 조사에 관한 국내외의 자료 수집 및 연구 업적의 교환
6. 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타 사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