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4조 (총회의 기능)
총회는 이 학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1. 회장, 차기회장, 감사 및 집행위원회 이사의 선임
2.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
3. 사업 계획 및 예산의 승인
4. 사업 보고 및 결산의 승인
5. 기타 중요사항
제15조 (총회의 소집)
1.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소집한다.
2. 정기총회는 연 1회 10월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이사회의 의결로 조정할 수 있다.
3.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의결 또는 정회원 1/4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 또는 직무대행자가 소집한다.
4. 총회일자 및 목적은 회의일자 1주일 전까지 전 회원을 대상으로 공지되어야 한다.
제16조 (총회의 정족수)
1. 총회는 재적 정회원 1/4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.
2. 총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정회원은 회장 또는 회원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.
3. 총회의 의결은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되,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4. 총회일 학회 행사에 등록한 정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지 않았더라도 출석한 것으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