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1959. 06. 30 제정
- 1990. 06. 01 개정
- 2005. 10. 08 개정
- 1965. 07. 03 개정
- 1995. 05. 27 개정
- 2006. 10. 14 개정
- 1968. 05. 20 개정
- 1998. 05. 16 개정
- 2007. 05. 10 개정
- 1977. 11. 26 개정
- 2001. 10. 13 개정
- 2007. 10. 05 개정
- 1980. 07. 04 개정
- 2003. 10. 11 개정
- 2008. 10. 10 개정
- 1982. 05. 29 개정
- 2004. 10. 16 개정
- 2011. 10. 15 개정
- 1985. 04. 27 개정
- 2005. 03. 18 개정
제35조 (재정)이 학회의 재정은 입회금, 회비 및 기타 찬조금으로 한다.
제36조 (회비)입회금 및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.
附則 (2005.3.18)1.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3월 18일로부터 시행한다.2. 이 규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의한다